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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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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인간/IT가 바꾸는 세상

청와대의 감청 해명에 대해서

미닉스 김인성 2019. 2. 14. 16:26


청와대는 인터넷 검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불법 사이트 차단에 사용된 기술이,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암호화된 송수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파악하는 것"이

감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내 입장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 논증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일반 유선 전화는 전혀 암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선에 또 다른 전화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내용을 다 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암호화 인터넷 접속이 아닌) 일반 인터넷 접속은,

중간에 있는 통신사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란 영장을 통해 우리들을 실시간 감청하고 있다.


나는  2014년에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적이 있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언론에 폭로했다고 이상한 단체가 고발해서 조사도 받아야 했다.)



이 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에 의하면 유선 전화, 인터넷 회선에 대해 감청을 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유선 전화는 전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실시간 감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은 카카오 본사에서 암호화가 해독된 상태의 대화 내용을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메일로 국정원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 어디에도 "암호화를 푸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감청이 아니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전문가가 없는 것인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해명보다는,

꼴페미의 미친 짓거리를 방어하는 논리만 용납되는 곳으로 변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이런 개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인가?


당신들이 이 따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홍준표를 개그맨으로 인식하듯이,

친문들의 행태를 좃문가의 헛짓거리로 치부할 날도 멀지 않았다.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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