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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청와대의 감청 해명에 대해서
청와대는 인터넷 검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불법 사이트 차단에 사용된 기술이,"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므로",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암호화된 송수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파악하는 것"이감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내 입장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 논증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일반 유선 전화는 전혀 암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지나가는 선에 또 다른 전화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내용을 다 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암호화 인터넷 접속이 아닌) 일반 인터넷 접속은,중간에 있는 통신사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란 영장을 통해 우리들을 실시간 감청하고 있다. 나..
기술과 인간/IT가 바꾸는 세상
2019. 2. 1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