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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곳이다.법이란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이고, 법원이란 법으로 허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의 가장 보수적인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좀 더 전향적일 수 있지만 2심은 이보다 더 보수적이며,대법원은 훨씬 보수적인 선에서 판단을 한다.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2018년 헌번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상식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언제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진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너무 진보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그 때의 우리 스텐스는 헌재보다 더 보수적이 되기 때문이다. ..
짧은 생각들
2018. 6. 30. 21:47